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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을 당한 직원이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고객을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5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일명 '블랙컨슈머'에 대응하기 위해 메뉴얼을 만들고 해당 고객에게 경고멘트를 보내는 등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왔지만 악성 고객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으면 일선 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협조 체계를 만들고 피해 직원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또 직원이 요청하면 해당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분리하고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 직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 고객 응대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해야 하고, 직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6월30일부터다. 5개 관련법은 저축은행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