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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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과 관련, 국내 소비자들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31일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에서 캐시카이를 구매한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엔진룸의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을 해놓고 이같은 기망행위를 숨긴 채 이 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라고 표시하고 광고해 차량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들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경부가 국내 시판차 20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유차 배출가스 시험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한 것이 ‘임의설정’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닛산은 "어떤 차량도 조작한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최근 추가 소명서 제출을 통해서도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한국닛산의 관련 혐의 부인에 대해 환경부는 회사측이 제출한 소명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이미 예고한 제재를 그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캐시카이 경유(디젤) 차종은 한국 닛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수입해 총 814대를 팔았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해 캐시카이 소유자 80여명이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이번에 1차로 소송을 접수한 데 이어 추가로 원고를 모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