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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재소환됐다. 오늘(22일)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재소환했다.
이 교육감은 구속 기소된 교육청 부이사관 A씨(59·3급), 측근 B씨(62), C씨(58) 등과 함께 지난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하고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뇌물수수 혐의 외에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거를 모았다. 검찰은 이날 교육감 선거 당시 모은 정치자금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