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위)와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아래). /사진=금융감독원
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위)와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아래). /사진=금융감독원

#. 우리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SMS)를 받은 A씨는 SMS에 링크된 가짜 홈페이지에서 우리금융 로고를 확인했다. 우리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으로 오인한 A씨는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대출을 문의했고 김성찬 대리로 사칭한 사기범 김씨로부터 금리 7.5%,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대출수수료와 예치금 등을 요구했고 A씨는 김씨에게 예치금 300만원 등을 송금했다. 그러나 그는 가짜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다.

가짜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의 로고를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금융소비자를 속이는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대출을 문의하면 신용도가 낮아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일정 금액을 우선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알려주고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하는 등 의심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폐쇄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은 회사명과 인터넷 주소를 바꾸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유선상으로 대출을 권유받으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은 금융회사는 공탁금·보증금·전산작업비용·선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우선 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