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실.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여전히 재난보험 가입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량, 터널, 공사장 등이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량, 터널 등 재난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안전점검 부실이나 누락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재난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터널의 비율은 교량 54.6%, 터널 45.5%로 절반 이상이 노후화가 심한 상태였다.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기준이 1980년대에 제정돼 내진설계 건축물은 전체 6.8%, 서울시는 26%만 적용돼 있었다.


그러나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지진,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 의무화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재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도 터널의 주요 방재시설물 설치 대상 708개 중 172곳(24.3%)은 방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피난연락갱(비상시 반대편 터널로 이동하는 곳) 설치 기준(250~300m)을 2004년에 마련했으나 기준마련 이전에 완공된 대부분 고속도로 터널의 경우 피난연락갱이 700m~1km 간격으로 설치돼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노후 된 교량·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심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도심내 공사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 200억 이상 공공발주 공사장만 재난보험 가입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공사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0억 이하 건축물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공사장은 인화물질의 취급불량, 용접작업 미숙, 가연성 가스 누출, 발파 작업 오류 등으로 화재 및 폭발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며 설계오류, 부실시공,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붕괴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공사 중 사고로 인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파산한다면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박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은 추정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 및 대형공사만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 규모의 일반공사 시공부분까지 손해배상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