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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자료사진=뉴스1 |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어제(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인천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사건 연루 혐의로 청구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62)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1일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8월26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아 47일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더욱 명백해졌고, 새로 추가한 혐의 역시 사안이 매우 중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두 번째 영장청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 측근, 교육청 고위간부, 건설사 직원 사이에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거나, 사후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26일 교육청 부이사관 A씨와 B씨, 이 교육감의 고향 친구 등 모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찾아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직전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수천만원대 선거 비용을 불법 지출한 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도 추가적용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전날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50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 의혹의 정확한 해명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현재와 같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