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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개정안. 한 대학 강의실. /자료사진=뉴시스 |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교육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간강사법 개정안을 오늘(19일) 확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간강사법 개정안에는 시간강사가 교원지위를 부여받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확정해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사들은 이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과 동일하게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임용기간 중 일방적 면직, 권고사직도 못하게 해 신분보장을 했다.
또 교원자격은 부여하나 다른 전임교원과 달리 임무에서 연구, 봉사는 제외했다. 대학이 강사에게 교과활동 외에 연구비 수혜실적이나
취창업, 동아리, 소모임 활동 등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기존 강사법과 달리 책임수업시수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퇴직해야 하며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방송통신대학 출석 강사나 팀티칭,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면 등에 따른 대체 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돼 2013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사들이 반발해 3번이나 시행이 연기됐다. 시간강사들은 이 법이 여전히 비정규직 강사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당연퇴직 조항 때문에 사실상 1년짜리 비정규직 강사 채용을 더욱 늘릴 뿐이라는 것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2011년 통과된 시간강사법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 갑종악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대학교원을 1~2년짜리 계약직으로 뽑아 실컷 부려먹다가 기간 지나면 버리면 그만"이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교육부는 기존의 악질적인 강사법마저 추가 개악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올바른 비정규교수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간강사들은 2013년 기준 전체 대학 수업의 30.4%를 담당하는 등 현행 고등교육의 핵심 교육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전임교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처우개선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