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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신현우·존 리 전 옥시 대표. /사진=뉴스1DB |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에 대해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흡입 독성이 강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변경에 관여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라벨광고에 대한 실증책임이 있다”면서 “제품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로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만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출시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추가기소했다. 신 전 대표에게는 51억원, 존 리 전 대표에게는 32억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40)에게도 징역 10년, 옥시 관계자 등 5명에게 각각 금고 3년~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오 전 대표는 2008년 말부터 2011년 11월까지 PHMG보다 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들어간 ‘세퓨’를 제조·판매해 14명을 숨지게 하는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검찰은 지난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추가수사를 통해 신 전 대표 등을 한차례 더 추가기소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