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신현우·존 리 전 옥시 대표. /사진=뉴스1DB
(왼쪽부터)신현우·존 리 전 옥시 대표. /사진=뉴스1DB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에 대해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흡입 독성이 강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변경에 관여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라벨광고에 대한 실증책임이 있다”면서 “제품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로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만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출시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추가기소했다. 신 전 대표에게는 51억원, 존 리 전 대표에게는 32억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40)에게도 징역 10년, 옥시 관계자 등 5명에게 각각 금고 3년~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오 전 대표는 2008년 말부터 2011년 11월까지 PHMG보다 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들어간 ‘세퓨’를 제조·판매해 14명을 숨지게 하는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검찰은 지난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추가수사를 통해 신 전 대표 등을 한차례 더 추가기소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