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준비법인/사진=K뱅크
K뱅크 준비법인/사진=K뱅크

인터넷은행이 우리은행의 민영화 성공에 후폭풍을 맞았다. K뱅크는 연내 출범을,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신청을 계획했으나 때아닌 우리은행 후폭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K뱅크의 문제는 지분을 10% 가진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올라서면서부터다. 당초 K뱅크는 K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으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에 발목이 잡혔다. KT의 보유지분은 8%로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당장 연말이면 K뱅크는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받고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다. 그러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지배구조가 내년 초 바뀌는 탓에 K뱅크에 전산투자비용, 인건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개최한 이사회와 이달 말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를 확정한다. 내년부터 새로운 이사회를 기반으로 신임 행장을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주요 임원들의 물갈이 작업도 진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K뱅크에 22명의 인력을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협업했다. 앞으로도 K뱅크에 지원할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K뱅크의 주요 주주로 제휴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새로운 이사회 구성 후 달라질 수 있다"며 "과점주주들의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K뱅크의 유상증자 등에 반대의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사진=뉴스1DB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사진=뉴스1DB

◆카카오뱅크, '이중소속' 대주주 한국금융 위치에 불안
카카오뱅크는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가 한국투자증권으로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참석하면서 K뱅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금융이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우리은행-K뱅크의 지배구조에 속해 이른바 '이중소속'에 들어가기 때문.


일각에선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의 '이해상충 방지' 조항에 따라 한국금융이 카카오뱅크 참여지분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법이 지주사인 '한국금융'과 '한투'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한국금융이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참여할 때 이미 카카오뱅크 주주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해상충 문제로 한국금융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금융이 우리은행의 추가 지분을 매입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한국금융이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4%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 21.4% 매각에 참여할 경우 과점주주에서 대주주로 올라선다. 한국금융이 시중은행의 대주주로 자리잡으면 카카오뱅크에 추가 증자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이어갈지 예상하기 어렵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나머지 지분매각 방식을 결정하지 않아 계획을 세운 것이 없다"며 "현재는 카카오뱅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영업 초기에 유증이 필요하면 대주주로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