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9시30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7시50분쯤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의 지휘 아래 대기업 수사 전문가 한동훈 부장검사(44·27기), 김영철 검사(44·33기)가 담당했다.
2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에서 특검팀은 최순실씨 측에 대한 자금지원 배경과 대가성 여부, 청문회 위증,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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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 조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부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통해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없이 진술과 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게이트에 연루된 삼성 핵심인사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 그룹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 측은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강요에 의한 자금지원으로 대가를 바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특검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삼성그룹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이 3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어온 이 부회장이 정상적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경영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