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43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에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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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밤샘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적시한 이는 최씨다. 다만 특검은 최씨가 이익을 얻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 공유,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피의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형식적 입건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대가성 여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게 대가로 보고 있다.
삼성은 미르(2015년 10월 설립)·K스포츠재단(2016년 1월 설립)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출연했으며 별도로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해서만 사용된 비타나V 등 명마 구입에 43억원을 썼으며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수혜로 이어진 만큼 뇌물죄 조건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씨 측을)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공여 및 횡령으로 판단하며 삼성과 함께 자금을 출연한 50여개 기업들도 특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우선 ‘사면거래’ 의혹이 있는 SK·CJ그룹 등의 대가성 여부부터 수사한 뒤 다른 기업들도 구체적 부정청탁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