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강천터널 인근에서 최모(53)씨가 운전하던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M5 승용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다. /사진=뉴시스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강천터널 인근에서 최모(53)씨가 운전하던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M5 승용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영동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사고에 대해 버스 운전자만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당초 휴식시간 미준수, 버스 부실 점검 등 업체의 관리 미흡도 확인되면 최고 공범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입건할 방침이었으나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결론지었다.

최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여주시 강천면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인천 방면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터널에서 나온 뒤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 오던 SM5 승용차를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31)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B(27·여)씨가 크게 다쳐 최근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운전하던 버스가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터널을 나온 뒤 빗길 등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운전자 최씨가 척추를 크게 다쳐 입원 중인 점을 고려해 담당 의사와 협의를 통해 보행이 가능한 이달 말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