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사진=뉴스1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사진=뉴스1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아더 존 패터슨(38) 측이 공범 에드워드 리를 위증,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리가 위증과 협박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패터슨 측은 고소장을 통해 리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현장검증 당시 패터슨의 한국말을 알아듣고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