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B호(붉은원)에 접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사진은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B호(붉은원)에 접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한림 해상에서 만취상태로 운항한 50대 선장이 적발됐다.
2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해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혐의(음주운항)로 한경선적 B호(29t·승선원 10명) 선장 김모(59·목포)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제주에 입항해 다음 날인 1일 오전 2시쯤까지 술을 마시고 조업지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 선장이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1일 오후 3시20분쯤 경비정을 보내 현장에서 김씨를 적발했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 운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