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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는 8월 첫째 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의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건실한 업체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 건설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건설업 사전 단속시스템'은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을 서류로만 갖춘 건설 사업자가 낙찰 후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 단계부터 걸러내는 제도이다.
관내 입찰 대상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단속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확보 △단독 사무실 확보 △기술인력 보유 여부 등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 방문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건설업의 내실화와 공정 건설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 7월 말 기준 구리시에는 총 262개(가스·난방 68개, 실태 건축 31개, 기계·가스설비 27개, 지반 조성·포장 20개, 기타 116개)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전 단속 결과 현재까지 등록 기준 위반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