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원의 미납 세금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원을 추징했다.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 조사 대상이었다.
합동 세무조사 외에도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539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 등 도세가 858억원(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원(4%)을 추징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 법인은 지목변경에 들어간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취득세 등 192억원을 추징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실상 사용 중인 다른 법인은 관련 직·간접비용 등을 누락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 18억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법인은 산업단지 내 IDC(데이터센터)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제3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해당 부동산에 입주시키는 형태로 운영해 지방세 41억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과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