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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의성 산불과 경남 산청 산불이 실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마다 실수로 인한 산불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처벌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성묘객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부터 농민이 예초기 작업 중 튄 불씨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남 산청 산불까지 국내 산불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4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산불의 주된 원인은 실화와 소각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산불은 총 546번 발생했다. 이중 입산자 실화는 171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이밖에 ▲담뱃불 실화 35건(7%) ▲성묘객 실화 17건(3%) 등 실화가 전체 산불 원인의 약 41%를 차지한다.
소각에 의한 산불도 적지 않다. 같은 기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은 60건(11%)으로 집계됐다. 산불 4번 중 한번은 소각하던 중 불똥이 번져 산불로 이어진 셈이다.
단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3년 내 산불 실화에 따른 처벌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영농철을 맞아 농촌에서 지난해 농작물에 사용한 비닐 등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도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6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에도 일부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불법 소각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신분 확인이나 현행 적발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따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산불 주원인인 실화·불법소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민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처벌 강화만으로 국민 안전 의식 고취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안전 불감증보다는 '내가 이거 좀 태운다고 해서 산불이 나나'라는 안전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국민 교육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에서 산불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